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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명 이상,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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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엄정 대응했다. 구속수사 및 강제수사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고용부는 체불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융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체불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엄단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고용부는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법집행과 경제적 제재를 통한 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부는 체불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집행과 경제적 제재를 통한 체불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여 신용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체불근로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을 이루고자 한다.

'임금체불 상환기간 5700명 이상 혜택'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해 직장문화를 개선하도록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출퇴근 부담, 출산·육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올해를 직장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결론

임금체불 근절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입니다.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하며,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대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신청 시점에서 기존 상환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 3) 신청 시점에서 최근 6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 2. 5700명 이상에 대해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2. 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0년 10월 이후 이탈리안면허 담보대출을 집단권리구매하여 정부가 대리상환하는 대상자 중 5700명 이상의 자 중에 기존 상환기간이 6개월 남아있는 자"라면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질문 3.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기간 내에 서민금융진흥원(www.kfhi.or.kr) 또는 비영리법인 한국지역신용재단(www.sfb.or.kr)에 방문하여 융자연장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융자연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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