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체불근로자 지원 강화를 공식 발표
체불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러 대책들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며,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하는 등의 방침이 밝혀졌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이 논의되었다.
1월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였다. 이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대책과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이 공개되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대책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7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체불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도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생계비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125명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 중 222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24.1.4.~’27.1.3.)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해당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법집행 강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구속수사는 ’22년 3명에서 작년에는 10명으로 3.3배 증가했으며,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을 통해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성공적으로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입법 조치를 통한 임금체불 근본적 해결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힘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체불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
이번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발표를 통해 체불근로자 지원이 강화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법집행 강화를 통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임금체불을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1.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관계개선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로기준감독관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2. 임금체불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2. 임금체불 신고 후 고용노동부는 조사 및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3. 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임금체불 발생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휴일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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