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2024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5년간 유효!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과목 대체 성적인정 기간 확대 예정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관 이정식은 이번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영어성적에 적용되며, 2021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면 최대 5년간 영어성적이 인정됩니다. 청년층 및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번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청년층 및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존에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영어시험을 다시 보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확대로..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이전 1 ··· 47 48 49 50 51 다음